“5·18이 성역인가” 발언, 청와대 경고로 끝날 문제인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겨냥한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성역화된 역사 인식을 해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 수위가 과연 적절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논리부터 틀렸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발언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적 원칙이다. 공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데 쓰는 공격 도구가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국가적 합의다. 이를 “성역”이라 규정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공적 직함을 등에 업은 정치적 도발이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


경고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의 대응 논리는 더 심각하다. “재발 방지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막말로 한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그때도 경고로 끝냈을 것이다. 결과는 이번 발언이다.

재발 방지를 요청했는데 재발했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청와대의 경고는 사실상 면죄부다. 실질적 제재 없이 “요청”만 반복하는 구조는 문제를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 검증이다. 막말 전력이 있는 인물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앉혔다. 그 결과가 이번 5·18 발언이다. 검증 실패를 반복하면서 재발 방지만 외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물어야 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그 부위원장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복한다면, 해당 위원회의 방향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사회적 합의를 체계적으로 흔드는 것 아닌가.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인가, 위원회의 기조로 볼 것인가. 이 판단이 지금 필요하다.


질문을 던진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경고로 마무리했다. 만약 이 부위원장이 세 번째 논란을 일으킨다면, 그때도 “부적절하다”는 말로 끝낼 것인가. 임명권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경고가 반복될수록 그 경고의 무게는 줄어든다. 지금 필요한 건 재발 방지 요청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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